군에 부는 '女風'…여군도 최전방 부대 중·소대장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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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8-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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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주년 여군 창설 기념식에 참석한 여군들. [연합뉴스]



여군도 최전방 대대의 중·소대장을 비롯해 국방부·합참·연합사 등 주요 직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개혁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북한과 최근접 거리에서 대치하는 부대에는 여군 장교가 보직하지 못하도록 규정,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GOP(일반전초) 대대에서는 여군 보직이 제한됐다.

국방부는 여군 인사관리제도를 개선, 지상근접 전투부대(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휘관(자) 직위에 대한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또 남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을 마련, 여군도 차별 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군 하사도 그간 보직이 제한됐던 전투부대 분대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초 여군의 지상근접전투부대 보직 제한을 폐지키로 하고, 여군도 전 부대에 확대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에서 KIDA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군 보직 자격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수한 여성인력이 군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군 비율을 지난해 5.5%에서 2022년 8.8% 이상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여군간부 초임 선발인원은 지난해 1100명에서 2022년에는 225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각군 본부 등의 정책부서 주요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늘린다.

국방부는 "경험 부족과 여군 인력풀 부족 등을 이유로 상위직 진출에 여군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부서 주요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군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방침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사관학교 정규과목으로 편성해 성 인지력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산 또는 육아 휴직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휴직자 인사상담과 대체인력 보충을 지원하는 전담직위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인력 중 민간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장교와 부사관의 하위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을 늘려 '소수 획득-장기 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계급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다만 장교와 부사관의 최상위 계급인 대령·원사는 감축하거나 현 수준이 유지된다. 

국방부는 "군인 직위를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직자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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