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관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첫 강제수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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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7-3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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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날 청구한 영장 법원서 제동...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아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경남도청 제공]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겨냥해 첫 강제수사를 시도했지만 법원의 기각으로 불발됐다.

3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오후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늦은 밤 영장을 기각하며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영장 발부를 기대하며 전날 특별수사관 등 '선발대'를 경남 창원으로 미리 보내기도 했지만 이들은 빈손으로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기각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려던 특검의 계획은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팀은 앞서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드루킹과 김 지시가 보안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를 입수하고 이를 토대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USB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재벌개혁 공약을 자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시그널 대화 내역도 확보해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정치인-지지세력'을 넘어서 밀접하게 얽힌 관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김 지사의 신분을 피의자로 규정한 만큼 앞으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김 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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