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실손보험 간편 청구,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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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7-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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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보험사 직접 서류전달 근거 마련 방침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과 김연아 전 국가대표 피겨 선수(오른쪽 첫 번째)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실손보험 간편 청구 시연 및 간담회'에 참석해 간편 청구 어플리케이션을 시연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 간편 청구를 인슈테크 혁신의 모범사례로 꼽았다. 동시에 간편 청구 화산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3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보험개발원에서 '실손보험 간편 청구 시연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실손보험 간편 청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에게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손쉽게 하고, 보험사 효율성도 개선시킬 수 있는 모범적인 인슈테크 혁신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다만 병원이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본격적인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위는 법적 근거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전송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보험사도 연간 2400만건 가량의 청구서류를 일일이 분류하고 보관해야 하는 탓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KB손해보험,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모바일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모바일 앱을 통해 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보내면 훨씬 빠르고 절차가 간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병원이 보험사로 곧바로 서류를 전달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복지부,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실손보험 간편 청구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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