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억넘는 고가아파트 16만가구, 2005년보다 5.6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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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7-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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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 초과 32만가구 4.7배 늘어

  • “‘똘똘한 한 채’ 트렌드 심화될 것”

매매가격 6억원 초과와 9억원 초과 서울 아파트 물량 변화. [그래픽=임이슬 기자 90606a@]


서울에서 6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2005년에 비해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5배 넘게 늘어났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매맷값 6억원 초과 아파트는 2005년 총 6만6841가구에서 지난달 32만460가구로 4.7배 많아졌다. 같은 기간 9억원 초과 아파트도 2만9447가구에서 16만5324가구로 5.6배 증가했다. 현재 서울 아파트 10가구 가운데 2가구는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인 셈이다.

서울에선 가구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2005년에는 서울에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지역에서만 가구당 평균 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다. 당시 △강남구 8억5603만원 △서초구 7억7953만원 △송파구 6억6593만원 △용산구 6억525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재는 서울 13개 자치구에서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이 6억원을 넘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가구당 평균 가격도 7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기준 △강남구 16억838만원 △서초구 15억7795만원 △용산구 11억6504만원 △송파구 11억5395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고가 아파트의 범위는 서울을 넘어 경기도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기준 경기 과천시(10억6345만원)과 성남시(6억9633만원) 모두 가구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6억원을 넘어섰다. 하남시도 5억3619만원으로 6억원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경기 평균은 3억484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의 기준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고가 아파트 시세 흐름에 따라 ‘임대’ 혹은 ‘똘똘한 한 채’로 노선을 잡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고가 아파트’의 기준은 매번 바뀌어 왔다.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하기로 한 노무현 정부는 과세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렸다. 당시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전체의 5.63%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등장한 이명박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높였다. 이는 지금까지 유지돼 현재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가 6억원 이상인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9억원 이상인 1주택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고가 아파트 기준에 대한 논란은 올 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6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시작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트렌드가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윤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제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로 돌려도 전세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부과하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까지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격”이라며 “보유세 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임대 소득 및 과세와 시세 차익을 따져보고,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주택을 처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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