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도 바뀐다…복지부, 5가지 원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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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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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방자살 방지와 고인·유가족 존중 담겨…현장 의견 반영해 실용적 방향으로 개정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새롭게 개정된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을 31일 발표했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은 △기사 제목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지향 △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 등 보도 금지 △관련 사진·동영상 유의 사용 △미화·합리화 금지 및 자살예방 정보 제공 △기사 보도 시 고인 인격과 유가족 사생활 존중 등을 담고 있다.

유명인에 대한 보도는 이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번 기준에서 기존 9가지 원칙은 5가지 원칙으로 통합됐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개정됐다. 기자를 포함한 전문가 11인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정 작업에 참여했다.

이번 기준은 전통적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매체)‧소셜미디어 역시 자살사건을 보도하는 데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포함하고 있다.

세 기관은 개정된 권고기준 발표와 함께 홍보·확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영욱 교수는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해야 하며, 자살보도 방식 변화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이번 기준을 통해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줄어들고, 자살률이 감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준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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