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세먼지 99% 제거' 부당광고 업체 뿌리 뽑는다 ...5월 이어 6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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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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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미세먼지 제거 부당 광고한 6개 공기청정제품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지난 5월 15억원 과징금에 이어 신규 적발업체에 75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가 미세먼지 제거에 대한 부당광고를 한 공기청정제품 업체를 지난 5월에 이어 추가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세먼지를 피하려는 수요자들이 급증하면서 공기청정제품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효과없는 공기청정기 등을 시장에서 뿌리 채 뽑아낸다는 게 공정위의 의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세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광고해 공기청정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코스모앤컴퍼니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코스모앤컴퍼니 뿐만 아니라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구 ㈜동양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이다.

이들 6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까지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다만, 공정위는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99.9% 등의 실험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구 ㈜동양매직) 등 4개 법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총 7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교원 △오텍캐리어㈜ 등 2개 법인에는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부당광고행위를 행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억 63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제품 구매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집행의 최우선 과제"라며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향후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암웨이㈜, ㈜게이트비젼(블루에어·다이슨 공기청정기 온라인 총판 사업자) 등 2개 사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재심사명령이 이뤄졌으며, 추후 심의를 통해 법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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