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여전한 반쪽짜리 논란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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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8-07-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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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 배제ㆍ특별조건때만 가능

  • 사실상 의결권 행사 차단 지적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상장법인 경영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게 됐지만, 반쪽짜리라는 논란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발표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보면 경영 참여를 위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특별한 조건을 충족할 때에는 가능해졌다.

이러는 바람에 사실상 경영 참여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임장 대결과 같은 실질적인 경영 참여 행위는 '제반 여건을 구비한 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기업에 한해서만 기금운용위 의결을 통해 경영참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사실관계와 해결방안을 묻는 공개서한을 보내는 데 그쳤다. 경영 참여가 없으면 이런 전횡을 바로잡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측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를 선출하려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경영 참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일단 제한적인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시행하고, 추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연금사회주의라는 비난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간섭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애초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이유로 기금수익률 제고와 독립성 확보를 내세워 왔다. 이를 위해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위 산하에 수탁자책임전문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탁자책임전문위가 독립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 5월에도 기금운용본부가 현대모비스에서 내놓은 분할·합병안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보류했고, 의결권전문위에 결정을 미뤘던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는 주식 의결권도 모두 행사해 왔다. 이에 비해 내년부터는 의결권을 위탁 자산운용사에 넘겨준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거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한다면, 자산운용사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국민연금에서 위임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국민연금은 내년 상반기부터 위탁 자산운용사를 뽑을 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했다. 즉, 중소형 자산운용사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려면 의결권자문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관련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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