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소득세 및 법인세-중기 접대비 특례 지속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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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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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적용기한 연장

  •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적용 연장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정
- 법인세 감면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법인세 감면 조정-작물재배업 외 비농업인 지분율 50% 초과시 농업생산과 관계없는 업종 소득은 감면 미적용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미상계 손실보전준비금 환입 시기 연장-적립 10년 후 → 15년 후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
- 기본금액-조특법(2400만원)<삭제>, 소득‧법인세법 1800만원 → 2400만원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적용기한 폐지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과세특례 정비
- 양도차익 과세이연은 적용기한 연장하고, 이전기관 법인세 감면은 적용기한 종료
- 적용기한 연장-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5년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2021년 12월31일까지
- 적용기한 종료-성장관리권역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후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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