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는 유형별로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변경(6건), 공작물설치(5건), 건축물 용도변경(2건), 무단벌목(2건), 물건적치(1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 주요 유형을 보면 ▲ 가설건축물(스텐파이프/투명아크릴지붕구조)을 설치해 사찰의 연등 설치장소로 사용한 경우 ▲ 마당을 아스팔트로 포장해 토지형질 변경 후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 밭에 잔디를 심어 토지형질 변경 후 스튜디오 영업장 마당으로 사용한 경우 ▲ 불법 공작물인 데크를 설치해 야외 사진촬영 세트장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이번에 입건된 21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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