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징역 4년 구형…“비서 약점 이용한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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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7-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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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신상공개 명령도 청구

법원 나서는 안희정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수강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켰다”며 “하지만 안 전 지사는 여전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사건화 전 김씨가 방송에 출연해 피해를 호소했고, 언론의 파급력을 통해 김씨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며 “일방적 주장이 전달됐다”고 말해 검찰 의견을 반박했다.

위력에 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두고는 "위력 행사가 성관계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인식해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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