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비행기표 살 때 유류할증료를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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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7-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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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여름 휴가철입니다. 해외로 떠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비행기 표 가격이 유류할증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나 해운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항공사·해운사는 사업 비용에 유가가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종의 보호막을 만든 것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할증료가 상승하고, 유가가 내리면 할증료도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2015년 9월부터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류할증료가 0원이었지만, 지난해 2월부터 산유국 합의로 유가가 오르면서 부활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두 달에 한번 단계가 조정됩니다.

유류할증료 부활과 동시에 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도 시행됐습니다.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는 항공사별로, 또 항공기가 출발하는 국가의 항공운임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국제선이어도 항공권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입니다. 때문에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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