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410개 중 미공개 228건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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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7-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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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실명화 작업 중…"기자단에 제공 예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법관을 사찰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황을 담은 문건 410건 중 공개되지 않은 228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6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고 남은 나머지 문서파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개되는 문서파일은 언론 보도를 위해 기자단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5일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건 중 98개(중복 문건 84건 포함)를 공개한 바 있다.

판사시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된 문건들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법행정과 관련 없는 내용의 문건들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건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각급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결하면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공개 228개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제도 도입을 위해 대한변협과 민변 등 변호사단체는 물론 국회 및 언론에 대한 전략방안 등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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