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8350원’ 거부행사…‘2019 최저임금’ 이의제기, 재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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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07-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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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모라토리엄 선언 이어, 중소기업계까지 '불복종' 기세…파장 걸질 듯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8350원으로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을 거부하는 행동에 나섰다. 절차적‧내용적 하자에 대해 조목조목 꼬집으며, 최저임금을 바로 잡으라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결정 거부 단체 행동에 나선데 이어, 중소기업계까지 정부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기세를 보이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중기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를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상황, 악화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법에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3가지 중 하나인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하나인 ‘노동생산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유럽의 절반 수준이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10.9%의 산출근거에 대한 절차적·내용적 하자도 지적됐다.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를 왜곡하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과대 추계해 인상률을 높인 것은 편향적이고 부정확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협상배려분 1.2% 인상은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6월 28일까지 심의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노동계보다 단 2일 불참한 경영계에게 불리하게 산출됐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중소기업계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 최저임금' 결정 당시 노동계(왼쪽)와 경영계(오른쪽) 모습.[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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