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1심 '무죄'에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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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7-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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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박근혜 전 대통령. 아주경제 DB]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특활비 뇌물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모두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앞서 형사32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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