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청장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직권으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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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7-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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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반환절차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키로

성윤모 특허청장은 23일 "직권반환 등의 제도개선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서비스를 계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허청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직권으로 돌려준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23일 "출원인이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성 청장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 때 출원인의 반환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돌려줄 수 있어 출원인이 직접 반환 청구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며 "청구 기간이 지나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환받을 수수료를 다른 특허수수료 납부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의 수수료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 방식을 확대 적용한다. 이는 출원인이 당초 내야 할 수수료에서 반환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납부금액을 안내하면 출원인은 이 금액만 수수료로 내며, 출원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할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다.

현재 3년인 반환청구 기간(소멸시효)을 5년으로 연장하는 특허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 때 직권으로 감면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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