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파업으로 매출손실 하루 83억원… “불법행위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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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07-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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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법 파업도 수단‧방법 틀리면 불법… 낡은 관행 악순환 끊을 것”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지난 19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이 노동조합의 전면파업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지체 등으로 하루평균 83억5000만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고 23일 주장했다. 사측은 이번 파업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예고하고 있어 노사갈등이 쉽사리 사그러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이날 사내 소식지를 통해 "가공소조립1부 등 3개 부서에서 노조의 물류 흐름 방해로 지금까지 총 22개의 블록 반출을 못 해 전체공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됐다"며 "하루 평균 매출 손실이 83억5000만원에다 선주와 약속한 인도일을 못 맞추면 하루 10억원의 지체보상금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행위들에 대해 강경대응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사측은 “이번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불법 행위의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 가해자 전원을 인사조치하고 생산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의 이번 메시지는 노조에 대한 경고의 의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전면 파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물류흐름을 방해하는 등 영업방해가 이뤄져 손실이 커졌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합법적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지만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사측은 “절차상 적법 파업이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난항을 겪자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중에도 교섭이 실시되고 있지만 노사간 간극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노조는 기본금 7만3373원 인상, 내년 12월말까지 고용보장을 약속하는 고용안정협약서 작성 등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해양플랜트 부문의 유휴인력 2600명에 대한 무급휴직과 경영정상화시까지 해양 무급휴직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의 기본급 20% 반납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조선 물량 일부를 해양플랜트 공장으로 배정하고 해양플랜트 인력 일부를 다른 작업장에 배치하는 등 유휴인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유휴인력에 대해서도 유급 휴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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