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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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8-07-2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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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


Q.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란 무엇인가요?

A. ‘반도체 백혈병’ 논쟁은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근로자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촉발했어요. 황씨가 앓았던 백혈병이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직업병’으로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죠. 이듬해 3월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발족하면서 분쟁은 본격화됐어요.

Q.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나요?

A. 반올림이 발족하며 분쟁이 본격화한 이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팀 등이 조사를 이어갔어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2012년 반올림 측에 대화를 제안했고 양측은 사과와 보상, 예방을 둘러싸고 기 싸움을 벌였죠. 그러나 양측의 의견이 불일치하며 협상이 장기화됐어요.

이에 반올림 소속 피해자 8명 중 6명은 2014년 8월 삼성전자에 신속한 보상을 요구하며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를 구성했어요. 그해 말 가대위는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를 구성했고, 이에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참여했어요. 8개월 동안 조정이 진행됐고 2015년 7월 '조정 권고안'을 도출하면서 돌파구를 찾는 듯했지만, 끝내 무산되고 말았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2015년 9월 자체 보상안을 발표하고 신청자들을 상대로 보상을 시작했어요. 반올림과 일부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삼성의 자체 보상안을 거부했고, 2015년 10월 7일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어요. 이 천막 농성은 이달 2일 '농성 1000일째'를 맞았답니다.

Q.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이번에 대승적 합의를 거둔 배경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지난 10년간의 분쟁을 끝내기 위해 대승적인 판단을 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어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지난해부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어요. 조정위 역시 올해 초 삼성전자와 반올림 양측 모두에게서 '합의 의사'를 확인한 후, 지난 18일 '2차 조정을 위한 공개 제안서'를 양측에 각각 발송했어요. 삼성전자는 내부 논의를 통해 중재안의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수용’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고, 이런 입장을 전날 조정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어요. 반올림 역시 조정위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의 중재안 수용에 지난 2월 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부회장은 석방 이후 삼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하던 가운데, 10년 이상 끌어오고 있던 해묵은 난제, '반도체 백혈병' 논쟁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해결하겠다고 결심한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Q. 9월에 중재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A. 재계는 조정위가 이르면 9월쯤 2차 조정 최종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조정위는 지금까지는 조정안을 먼저 제시하면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이를 수락 혹은 거부할지 결정하는 '조정'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조정위가 양측 의견을 바탕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중재 결정을 내리면 양측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중재'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통보했어요.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조정위의 권고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정위가 어떤 중재안을 내놓든 양측은 무조건 따를 것으로 보여요.

Q. 중재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요?

A. 이르면 2개월 뒤에 나올 중재안에는 △새로운 질병 보상 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반올림 농성 해제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Q. 조정위의 중재안에 양사가 무조건 따르기로 했다면, 문제는 없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재계에서는 이번 중재안의 성패가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의 수위’에 달려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요. 만약 이번에도 양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쪽으로 중재안이 나온다면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과거 이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해 합의가 무산됐기 때문이에요.

2015년 당시 삼성전자는 조정위의 권고안 중 공익법인 설립을 제외한 대부분 안을 받아들였어요. 반면 반올림은 15개에 이르는 항목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조정위의 권고안대로 1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공익법인을 마련하고,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삼성전자 순이익의 0.05%에 달하는 금액(약 100억~150억원)을 1분기 내 출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 반올림은 공익법인이 활동하는 한 삼성전자가 매년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단서까지 붙였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무한정의 자금을 내라는 조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Q. 앞으로 피해보상까지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요?

재계에 따르면 조정위는 이르면 9월쯤 2차 조정 최종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돼요. 이후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위는 오는 10월까지 반올림 피해자 보상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이렇게 되면 2007년 삼성 반도체 생산라인 직원 황유미씨의 백혈병 사망이 계기가 된 '10년 분쟁'은 완전히 마무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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