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창업자 육성에 100억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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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07-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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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여가부 여성 일자리 창출 앞장

  • 청년여성 창업자 1인당 최대 1억원 지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과 청년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책이 나왔다. 여성 창업자 육성에 최대 100억원이 투자되고,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는 최소 30% 이상을 청년 여성으로 선발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지원할 때도 여성이 30% 이상 선정되도록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청년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 및 창업 특화 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협업 과제.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먼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여성 창업자 100명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을 별도 선정해 지원한다.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내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 아이템 제작, 마케팅 등 창업 사업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이수 여성에게는 중기부의 ‘창업자금 융자’ 신청 시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 여성들의 역량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나, 경제활동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가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협업 과제.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여가부에 따르면 국내 여성 고용률은 남성보다 20%포인트 낮고, 여성 기업 생존율도 타 기업대비 6%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이에 창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 연계 및 상담 교육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대기업 협력사와 청년구직자 간 취업을 연계할 때 최소 30% 이상을 청년 여성으로 선정한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지원 시 지원대상 연구인력 중 여성 연구인력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가산점 부여 기준을 세웠다.

이와 함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여성 경제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여성 기업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현장클리닉을 실행할 계획이다.

한국여성벤처협회 관계자는 “기존의 여성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기술창업 지원 및 저변확대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며 “(여성 창업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 감성,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다”며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차별적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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