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고덕택지 특별계획구역 해제로 개별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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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기자
입력 2018-07-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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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건축물 신축 도로·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위치도. 자료=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 고덕2동과 명일2동 일대 고덕택지 특별계획구역 24·25·26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새롭게 수립됐다. 

23일 강동구에 따르면 고덕2동과 명일2동 일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19일 확정 고시되면서 개별 건축과 도로·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가능해졌다.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26구역으로, 면적은 약 23만8520.1㎡다.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면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고덕택지 특별계획구역 24·25·26구역을 해제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한다. 또 인근 대규모 개발계획을 반영한 건축물 밀도계획을 수립하고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위해 넓히기로 계획된 도로는 현 수준을 재조정된다. 지역 내 주차장 해소를 위해 고덕동 동명근린공원에는 지하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대규모 개발계획 등 도시환경 변화와 주민 편의를 고려해 아리수로·상일로 간선도로변은 근린생활시설 도입 등 가로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

이면부 주택가는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문화 변화에 대응해 최대 10가구 이하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아리수로변에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변경한다.

구 관계자는 "이 지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무산된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들이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가 지구단위계획을 3년 간 재정비하면서 구역별 정비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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