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임대업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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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7-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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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 주택을 비롯해 세대분리형 아파트 일부를 전·월세로 임대하면서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취약 노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는 60세 이상이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일부를 전·월세로 주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오는 2019년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시 단독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과 세대분리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남는 방에 세를 주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월세와 연금이익을 모두 얻을 수 있어 고정 수입이 적은 고령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소유자가 실거주해야 하며, 주택 일부를 전·월세(무보증 월세는 가능)로 임대하면 가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주택연금의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긴 후 연금을 받는 구조이지만, 세입자를 통해 보증금을 받게 되면 담보권 설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신탁형이 도입되면 문제가 해결된다. 신탁형은 기존 주택연금과 달리 소유권과 세입자 보증금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다. 연금 가입자가 세입자 보증금을 사용했다면 주택연금 일시인출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길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운용한 뒤 수익금을 연금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주택연금 수익은 늘어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신탁형 상품을 만들게 되면 주택연금 대상도 확대될 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 재산 갈등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연금형 매입임대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노후 단독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기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매각 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올해 100호, 내년에는 200호로 늘릴 계획이다. 주택은 리모델링해 신혼부부 및 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
 
아울러 연내 한계채무자인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한 세일앤리스백(SLB) 상품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금융회사에 주택을 매각해 빚을 갚고 임대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다다 5년 후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상품이다. 집 값 상승과 관계없이 매각가로 재구매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SPC는 금융회사에서 주택매입자금을 조달한 돈으로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식이다. 세일앤리스백 이용자에게 받는 임대료는 조달 비용으로 사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SPC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어 대출자가 감당해야 하는 임대료도 시장가격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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