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만료…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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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7-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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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 금융협회 협약으로 기업구조조정 계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지난달 말 효력을 상실한데따라, 내달 1일부터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협약)이 본격 시행된다.

22일 은행연합회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협약)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 등은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바 있다.

협약은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구(舊) 기촉법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협약가입 대상 금융기관은 총 387개사다.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에게 적용되나, 협약은 가입한 기관에만 적용된다. 다만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 외의 금융채권자(공제회 등)에 대해서도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시 채권행사 유예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위약금)을 부과한다. 협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 '협약운영위원회' 및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도 구성했다.

협회는 7월 말까지 금융기관 가입절차를 마치고 내달 1일 협약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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