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붙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고위급 줄소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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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8-07-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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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전익수 기무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수단은 주말에도 출근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담긴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번 주 본격적인 고위급 소환에 대비하고 있다.

특수단은 20일 청와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로, 지난해 3월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를 포함한 일부 세력의 계엄령 문건 작성이 단순 검토가 아닌 실행계획이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실체 규명에 나섰다.

지난주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실무자 12명을 소환 조사한 특수단은 이번 주에는 소환 대상을 실무진 이상의 고위급이 될 전망이다.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태스크포스(TF)에는 당시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을 금주 내 소환해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해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기무사 문건을 최초 보고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둘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어서 해·공군 검사로 구성된 특수단은 참고인 조사할 수 있다. 특수단의 조사로 혐의점이 드러나면 두 사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특수단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거쳐 계엄령 선포 권한이 있었던 최고위 군령권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보고됐는지 당시 직무 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는지도 파헤쳐야 할 대목이다.

한편 특수단은 이번 주부터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 TF에 참여했던 60여 명의 전·현직 기무사 요원과 소 참모장을 포함한 3명의 기무사 현역 장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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