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 피해고객에 운임‧마일리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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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07-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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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1시간 이상 지연출발한 100편 고객에 보상… "성수기 대비 이상 無"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운임과 마일리지 보상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4일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에게 보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상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를 보상하며, 마일리지항공권 구매고객에게는 10%의 마일리지를 환급한다. 또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 제공하는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내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이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고객들에게 오는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SMS를 통해 세부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 항공편 확인은 아시아나항공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어 지난 5일 이후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인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출발지연에 따른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내식 공급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기내식의 구성과 메뉴를 표준화해 지난 5일 이후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가오는 성수기 일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제반 프로세스를 안정화해 생산능력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혹서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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