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들 12년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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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7-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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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 등 해고 승무원들이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수사 변호사를 자처하는 대법원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X 해고승무원들이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한다.

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는 2006년 정리해고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다만 채용결격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 또는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레일은 내년까지 인력운용 상황을 고려해 해고 승무원들을 단계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분야는 사무영업(역무) 6급으로 향후 코레일이 KTX 승무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면 이들을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해고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재심절차가 열리면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코레일에서 협조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9일 교섭을 시작해 총 5차례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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