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상납·공천개입’ 1심서 징역 8년 선고·33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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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7-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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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뇌물은 무죄…국고손실 유죄

  • 국정농단 1심 판결과 형량 합치면 총 징역 32년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개입'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제공=연합뉴스TV·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32년으로 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은 국고 손실로 유죄를인정했다.

다만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특활비를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써야하는 목적과 달리 위법하게 사용했지만,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부분도 예산 유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무수석실에 친박 의원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이들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해지도록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그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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