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나라가 책임지는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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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8-07-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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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Q. ‘국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2015년 이미 세월호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했다는데, 왜 법정 다툼이 벌어진 건가요?

A. 2015년 3월 세월호 유족들은 국가가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배·보상심의위)’를 통해 지급하겠다고 한 위자료와 배상금을 거부하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사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이를 판결문으로 남기기 위해 2년 10개월간 법정 다툼을 벌인 것이죠. 위자료와 배상금은 2015년 지급될 수 있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참사 4년 3개월 만에 인정된 겁니다.

Q. 법원에서 참사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뭔가요?

A. 참사 당시 국가가 구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부실 구조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의 재판 결과 등이 근거가 됐죠. 재판부는 김 전 정장이 신속하게 승객들을 퇴선 조치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 역시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청해진 해운이 과적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데다 화물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들만 배에서 빠져나온 책임도 물었습니다.

Q. 국가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됐나요?

A. 법원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가족당 평균 6억원대의 손해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숨지지 않았다면 60세까지 벌었을 '소득 추정액'에 ‘희생자 위자료’, ‘가족 위자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소득 추정액’이 3억7000~3억8000만원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3년 전 배·보상심의위에서 지급했던 금액보다 50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위자료는 희생자에게 2억원, 친부모에게 각각 4000만원, 형제자매에겐 1000만원 등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희생자 위자료와 가족 위자료를 포함해 1억원만 지급했는데요. 법원은 정부가 희생자 위자료로 2억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가족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Q. 이번 국가배상 판결은 ‘반쪽 판결’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A.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근거에 대해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의 판결만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가 안보실, 해경 지휘부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희생자 사망과 인과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해상 관제 실패,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 국가의 위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은 셈이죠. 유족들은 2심에선 정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Q.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정부와 청해진해운 간 책임 비율 다툼은 별도의 구상금 소송을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유족들은 둘 중 어느 쪽에서라도 법원이 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이들이 항소하더라도 판시된 금액을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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