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국가배상 판결' 일제 환영…한국당은 '침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손인해 기자
입력 2018-07-19 18: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민주 "깊이 존중…진실규명 최선 다할 것"

  • 한국 "法 최종판결 나오면 입장 낼 예정"

전명선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9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이 담긴 논평을 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을 깊이 존중한다. 세월호가족협의회가 낸 소송이 4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이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정권의 부도덕성과 무능력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민주당은 유가족·국민과 약속한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오늘의 판결이 유족과 모든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는 법원 판결을 국가의 부실했던 초기 대응과 대응 체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주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한편으론 이 판결이 앞으로 사건·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못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세월호 사고가 품고 있는 우리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매우 좁게 인정했다"면서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더 명확한 진상규명으로, 법원은 더욱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국가의 책임을 적시하라"고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의무를 확인한 것"이라며 "기나긴 싸움에 지친 유족들에게 이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오면 논평을 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