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매년 공군조종사 요원으로 여대학생 10명씩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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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8-07-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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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공군]


공군은 매년 여성 대학생 10명을 조종사 요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공군 학군단(ROTC)이 설치된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세종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5개 대학의 항공 관련 학과 1학년 학생이며, 학교별로 2명을 선발한다.

공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성이 공군 조종사가 되려면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여성 조종사 모집 경로로 다양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교 재학 중 공군 조종사 요원으로 선발된 여대생은 장학금을 받으며 정해진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고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비행교육을 받는다.

비행교육을 수료한 조종사의 의무복무는 전투기 조종사 13년, 헬기 조종사 10년이다. 비행교육 중 조종사가 아닌 일반장교로 재분류된 대상자는 기본 의무복무 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가산복무가 추가된다.

구체적인 응시자격과 신체검사 및 체력평가 기준은 향후 공군 및 각 학교의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군 관계자는 “앞으로 여군 조종사 비행교육과 조직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보완을 이루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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