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리베이트 주고받은 제약사·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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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7-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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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와 의사들이 기소됐다. [아주경제 DB]


국내 대형 제약회사 자회사인 영양수액제 전문업체 M사와 대학병원 의사들이 수십억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준엽)는 의사들에게 자사 제품을 써달라며 2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M사 대표 신모씨 등 임직원 3명과 회사 법인, 이 회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박모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한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4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M사에서 납품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의약품 도매상 이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M사 등은 2013~2017년 영양수액제 등을 공급하기 위해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현금과 법인카드 지급, 식당 선결제 등의 방식으로 16억원가량에 달하는 뒷돈을 챙겨줬다.

제약사와 의사간 직접 거래로 인한 처벌을 피하고자 CSO도 이용했다. M사는 CSO에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준 뒤 수수료 일부를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넘기도록 했다. 

M사는 2003년 세워진 영양수액제 제조·판매업계 3위 업체다. 국내 1위 제약사 자회사로, 연매출은 200억원 수준이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 인하와 제약사 업무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등을 의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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