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실시 총 45억 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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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7-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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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에도 7개 시·군 대상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경기도청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거나, 직접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게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2~6월 의정부시·가평군 등 7개 시·군과 함께 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45억원을 추가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건 32억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건 5억원 △상속 등 미신고 311건 5억원 △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 294건 3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의정부시에 있는 A학교법인의 경우 학교용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세 9억80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해 3억32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부천시 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 13억1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15억7500만원을 추징당했다. 유예기간 내 물류단지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사례에 해당한다.

광주시에 위치한 C종교법인은 종교용 건축물 신축으로 취득세 86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건물 일부면적을 종교시설이 아닌 카페로 사용하다 18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밖에 가평군에 거주하는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중과세 8% 적용)하는 3억2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광주시에 사는 E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9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돼 1300만원을 추징당했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평택 여주 남양주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올해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등 주요 추징사례를 엮어 사례집을 발간해 시·군과 공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2016년 48억원, 2017년 109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가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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