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용역근로자 1153명 9월 1일자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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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흥서 기자
입력 2018-07-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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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초과 경우 2년 유예.. 근무평가 통해 1년 단위 기간제 근무

18일 열린 정규직 전환 취지와 세부지침을 안내하는 공립학교 행정실장 회의.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용역근로자 1153명이 오는 9월 1일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직종별로는 시설물청소원 650명, 당직경비원 468명, 고객지원종사자 22명, 일반시설관리원 7명, 주차관리원 3명, 배식차운전원 2명, 사서실무원 1명 등 7개 직종에 1153명이다.

인천시교육청은 19일 지금까지 1년 주기의 용역업체 계약으로 근무해 왔던 이들 근로자들은 전환 신청 접수, 면접평가 및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9월 1일부터 교육감 소속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전환 직종의 정년은 60세지만 고령자가 다수인 당직경비원, 시설물청소원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만 65세로 정하는 한편, 이미 정년을 초과한 고령자는 2년 간의 정년유예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근무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정규직 전환 후에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했는데 고령자가 다수인 당직경비원의 경우 현재 1인 근무제에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2인 근무제로 바꾼다.

고용안정과 더불어 임금 등 처우개선도 이뤄진다.

복리후생 수당으로 급식비(월 13만원), 명절휴가비(연 100만원), 맞춤형 복지비(연 40만원)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이었던 용역근로자 임금이 15%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분은 기존 용역비를 임금 예산으로 전환하고 별도 증액 편성하지 않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해 7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이 기관대표 7명, 근로자 대표 5명, 전문가 4명 등 16명으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8차례 협의회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최소한의 채용절차로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8일 정규직 전환 취지와 세부지침을 안내하는 공립학교 행정실장 회의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해 오신 분들이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겪었던 고용 불안과 처우를 개선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노동 존중을 솔선하는 모범적인 사용자 인천시교육청이 되도록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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