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선바이오에 과징금..."주요사항보고서 지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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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7-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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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코넥스 상장법인 선바이오에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선바이오는 2016년 8월 12일 이사회에서 11억2000만원 규모의 기계 구입 등을 결의했다.

하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같은 달 16일을 지나 올해 1월 2일에 지연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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