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표에 "韓입장 전달 등 총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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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7-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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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철강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데에 우리 정부는 18일 "최근 연이어 있는 (유렵 국가들과의) 각종 접촉 기회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총력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EU 집행위가 18일(현지시간) 23개의 철강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19일자로 조치가 발효한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을 수입제한키로 한 '제232조 조치'에 대한 결과로, 철강 수입이 EU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EU의 대응책 중 하나다.

해당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규모는 3302t으로, 금액으로는 29억 달러에 이른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8개 조사대상 품목 중 수입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한 5개를 제외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근 수입 물량을 기반으로 산정한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형태의 잠정조치를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런던에서 개최되는 장관급 한-영 전략대화와 오는 26일 한-독일 전략대화 등 계속되는 EU 회원국들과의 각종 접촉 기회를 활용해, 계기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속 전달하는 등 총력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9월로 예정된 EU 조사당국 주관 공청회에서도 관계부처 및 철강업계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당국자는 "지난 3월 26일 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된 이래, 정부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우리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조사에 긴밀하게 대응해 왔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를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과 6월에 두 차례의 공식 서한을 보내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당하며,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전달했다. 

지난 4월에는 주EU대사관 외교 공한을 통해 WTO협정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복 권한의 유보를 통보하기도 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EU의 잠정조치가 한-EU간 호혜적인 교역과 세계적 자유·다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부과로 촉발된 보호주의 조치의 세계적 확장 및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과 EU에 주로 수출하는 제품군이 달라, 수출 전환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조치 제외를 EU측에 지속 요청해 왔다.

우리 철강제는 미국으로는 주로 강관류를, EU로는 판재류를 수출한다. 

그럼에도 EU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12~14일간의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최종 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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