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경영참여' 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왜 논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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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8-07-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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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


국민연금이 17일 공개한 스튜어드십코드 초안을 보면 '경영참여 주주권'이 빠져있습니다. 이사·감사 후보 추천, 임원 선·해임 같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제반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보류하기로 한 것인데요. 재계가 지나친 경영간섭이라고 반발해온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시민사회 단체 일각에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Q. 스튜어드십코드, 어떻게 운영되나요? 

A. 국민연금이 도입하는 스튜어드십코드는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오는 8월부터 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모든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개합니다. 올해 안에 주주대표소송을 도입해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국민연금이 소액주주를 대표해 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영진 횡령·배임이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같은 행위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비공개대화 후에도 문제점이 바로잡히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을 공개토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명)'를 확대·개편한 '수탁자책임위원회(14명 이내)'가 이를 주도하게 됩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특정기업에 대한 투자·변경 의견을 국민연금 기금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 초안에는 투자 기업에 배당을 제대로 하도록 요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해 사실상 배당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Q. '경영참여' 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왜 논란인가요?

A. 실효성을 살리려면 경영참여 주주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판단입니다.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지만, 우선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주주 이익에 반하는 찬성 표를 던졌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이 같은 일을 방지하고 투자 기업을 제대로 견제해 연기금이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즉 국민이 국민연금에 맡긴 625조원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장치를 더하게 되는 거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을 심의·의결하는데요. 앞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시행해가면서 재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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