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청와대 국민청원 내용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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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7-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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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후 4시 폭염에 방치된 여아 '결국 사망'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원 차량안에 방치된 4살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고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 차에서 질식사하는 우리 애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두 아이의 엄마라 밝힌 청원인은 "오늘 복날이라고 저희 아들 어린이집에서는 삼계탕이 나왔다는데... 차안에서 네 살배기가 질식사라니요"라고 호소했다.

사고 당일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는 "일곱시간 만에 부모에게 왜 등원안했냐는 그 어린이집 담임의 행동이 참 어이없지만 또 한편으론 막을 수도 있는 사고를 또 막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어린 아이를 떠나보낸 것이 한 없이 미안해지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런 뉴스를 계속 들어야 하나요"라며 토로했다.

이어 "어린이집 차량 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아예 법적으로 아이 어린이집 가방에 알리미를 달도록 법으로 규정해주세요"라며 "그리고 집에서 떠나서 어린이집을 통과하면 부모에게 문자가 오는 서비스를 도입하면 부모도 안심하고 아이도 안전해집니다"라며 사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현재 이 청원은 18일 오전 11시 기준 828명이 동의한 상태다. 

17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 안에서 A(4·여)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다른 원생들과 통원 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정상적으로 등원했지만 미처 차에서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등은 A양이 하차하지 못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어린이집 측은 7시간 뒤인 오후 4시야 돼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교사가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다'며 부모에게 연락을 했다가 "정상 등원했다"는 부모의 말을 듣고서야 뒤늦게 A양이 없어진 걸 안 것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부랴부랴 차 안에서 A양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약 90여명 규모 어린이집에서 평소에도 하루 10명 내외 어린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등원하지 않아 와서, 오전에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육교사의 확인 의무 등에 대해 검토하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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