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산 우라늄 안보 침해 여부 조사...관세 폭탄 범위 넓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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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주 기자
입력 2018-07-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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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으로 수입산 우라늄 안보 위반 조사

  • 우라늄 소비량 중 90%가 수입산...캐나다·카자흐스탄산 약 50%

지난 16일(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의 마쿠사니 지역에 있는 한 기자회견에서 우라늄 광석이 공개된 모습. [사진=연합/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우라늄에 대한 안보 위반 여부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우라늄까지 관세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치인지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의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기반으로 조만간 수입산 우라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판단이 들 경우 미국 대통령이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16년 기준 미국 원자로에 사용된 전체 우라늄의 약 90%는 수입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캐나다와 카자흐스탄이 전체 수입량의 각각 25%. 24%를 차지하고 호주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글로벌 통상 갈등을 야기한 관세 폭탄 범위를 수입산 우라늄 광석에까지 확대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근거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 침해 여부 조사였기 때문이다.

전체 소비량의 5% 미만 수준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관세 부과 대신 쿼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종 기업이 생산한 우라늄 광석의 점유율을 미국 수요의 25%로 올리고 정부가 현지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유도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발표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은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6우러 20일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우라늄 수입 관련 조사에 대한 결정이 곧 바뀔 것"이라며 "일부 협약에 따라 복잡해졌지만 선별적으로 매우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지적했던 무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근 전력 가격이 낮아진 데다 수요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업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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