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문 때 피의자 메모 가능해진다…'방어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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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7-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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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출석해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은 물론 피의자도 메모를 하며 조사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수기(手記) 기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피의자 방어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변호인은 물론 피의자의 간략한 수기 메모를 허용하도록 권고한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피의자와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신문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검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촬영‧녹음이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록은 금지된다. 신문이 끝나고 조서 내용을 옮겨 적은 것도 제한된다.

현행 규칙은 변호인이 촬영‧녹음‧기록을 할 경우 신문 중이라도 조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에 방해가 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간략한 메모는 허용되고 있다.

피의자의 경우 메모가 가능한지 명문 규정이 없지만, 수사관행에 따라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대질신문 때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메모 허용 방침은 변호인 조력권과 피의자의 자기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개정안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체포‧구속통지서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게 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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