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月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가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오진주 기자
입력 2018-07-17 14: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 20→8일 이상으로 확대

오는 8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을 ‘20일 이상 근로자’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건강보험 관련 지침 등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내달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한 달에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을 ‘20일 이상 근로자’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건강보험 관련 지침 등 개정안이 8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에 포함됐던 이 내용은 당초 정부가 이달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시행이 미뤄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 일용직 노동자 177만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80%에 가까운 141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전액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을 꺼려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달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 4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공사원가에 적정 보험료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 기준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부분의 건설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사원가에 적정 보험료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은 현재 2.49%에서 4.5%로 높아지고 건강보험료 요율은 1.7%에서 3.12%로 오르게 된다. 이 내용은 건설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반영된다.

개정된 내용은 고시가 시행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해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