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상호금융도 DSR 도입 … 대출 더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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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7-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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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도 오는 23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상호금융권은 이에 맞춰 내규정비와 전산개발, 직원교육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한도를 결정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차주의 기존 주택담보대출만 산출했던 것과 달리 DSR는 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에 따른 상환비용을 산출해 한도를 결정한다. DTI보다 차주 상환능력을 보다 꼼꼼하게 산출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DTI보다 더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개인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대출한도 및 리스크를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상호금융권의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실무 대응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초 세부 업무처리 기준 등을 마련했다. 현재 각 중앙회는 내규정비, 전산개발, 조합·금고 직원교육 및 현장대응반 운영 등 사전준비 작업을 이행하고 있다.

내규정비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전산개발도 19일까지 여신심사시스템을 보완해 완료할 예정이다. 또 가이드라인 조기정착을 위해 중앙회별로 회원조합 및 금고에 업무처리 방법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여신담당자 집합 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에 DSR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심사 선진화 및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 및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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