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16년 만에 제대로 된 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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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8-07-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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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17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금을 이른 시일 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8월 초에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대로 국가보훈처와의 협의해 보상금 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에서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16년 만의 일이다.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순직자로서 보상금을 받았다.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이 신설됐다.

그러나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는 2년 후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이 통과됐고 이달 17일 시행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전사자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 대한 추가보상액은 전사자 1인당 1억4000만∼1억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방부는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송영무 장관이 유족들을 초청해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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