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사고 당시 제한속도(40㎞) 2배 이상인 93.9㎞…청와대 국민청원 '강력처벌 요구' 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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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7-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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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현재까지 의식불명…죄 인정돼도 처벌 솜방망이

[사진=연합뉴스]


'김해공항 사고' 가해자인 BMW 운전자 A씨(35)가 사고 당시 과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6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김해공항 진입도로 제한속도인 40㎞를 무시한 채 평균 시속 107㎞로 달렸다. 당시 A씨는 최대 시속 131㎞까지 달리다가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B(48)씨와 부딪히기 직전 제한속도 2배 이상인 93.9㎞ 속도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조 2항 단서 3호 제한속도 20㎞ 초과한 과속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B씨는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벌 수위가 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17일 오전 7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해공항 BMW 살인운전 강력한 처벌 부탁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5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A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은 앞서 보도와 달리 사고 후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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