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노무현 정부 시절, 실무진 차원서 남북 FTA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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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숙 기자
입력 2018-07-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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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남북도 중국-홍콩처럼 경제협력강화약정 체결해야"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평양 시내를 거닐고 있는 북한 여성. [사진=평양공동취재단]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부처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부 내(당시 외교통상교섭본부) 경제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진들이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국과 홍콩처럼 남·북한 간에도 경제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 차원의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FTA 추진을 위한 검토는 중국(대륙)과 홍콩, 중국(대륙)과 대만처럼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하지만 당시 남북관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후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급전진한 한반도 정세의 기세를 모아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해 경제협약 체결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남·북도 중국과 홍콩처럼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윈원은 "향후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현재 북한에만 적용되는 특혜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경협의 무관세 거래나 정책상 특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 대우 의무나 보조금 협정 등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런 가운데 FTA는 WTO나 GATT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임 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FTA의 일종인 CEPA를 통해 북한 기관이 아닌 북한의 시장, 즉 개별 기업과 직접 교역한다면 자연스러운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EPA는 한 국가 안에 2개의 관세구역이 있을 때 이들끼리 맺는 FTA다.

북한의 경제발전 수준과 남북한 산업 격차를 고려해 낮은 수준의 잠정적 FTA를 맺은 뒤 10년내 FTA를 완성한다는 목표로 점진적으로 통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임 위원의 제안이다.

중국과 홍콩의 경우 경제 통합 과정에서 2003년 CEPA를 체결, 전 분야 포괄적 타결 후 점진적으로 통합 수준을 심화했다.

CEPA에 따라 중국과 홍콩은 2006년부터 상품에 대해 모든 관세를 폐지했고, 서비스는 2015년부터 개방 품목을 네거티브 방식(비개방 품목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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