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기만 하면 피부병 싹(?)… 서울시, 무허가 무좀·습진약 공급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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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7-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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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33만개, 10억원 어치 만들어 판매

엉터리 무허가 무좀·습진약 제조 장소.[사진=서울시 제공]

'바르기만 하면 모든 피부병이 싹(?)'

무허가로 유독성 메탄올 및 동물용 피부소독제를 사용해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만들어 판 업자가 서울시에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69)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공급판매한 총판업자 2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피부약들은 전국 재래시장 노점, 행사장 등을 통해 10여 년간 시민들에게 공공연하게 팔렸다. 이번 수사로 관련 제조장소 및 불법 사용원료 등도 확인됐다.

A씨는 의약품 제조허가 없이 2007년께부터 서울의 한 주택에서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물약 5만개 등 모두 33만개(소매가 10억원 상당)를 만들었다. 이후 유통업자 B씨(53세)와 지방축제 행사장 상인 등에게 공급했다.

A씨는 화공약품상회의 메탄올이 정상적 의약품원료인 에탄올(3만5000원)보다 2배 이상 싸다는 점 때문에 구매한 것으로 조사 시 드러났다. 피부연고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고농도 각질제거제(살리실산), 바셀린, 유황 등을 엉터리로 섞어 사용했다.

A씨는 무허가 피부약을 감추기 위해 10개씩 신문지에 포장한 뒤 사과박스로 담아 옮겼다. 총판업자 B씨와는 2016년 이후 판매대금을 현금으로만 거래해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정의약품 판매행위가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민생침해사범 근절 차원에서 더욱 조직적 수사활동으로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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