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천·해운대·경포대 3곳서 '불법촬영'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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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7-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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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면서 폭염특보가 계속된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거나 바닷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인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3곳에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 3곳 해수욕장에서 해당지역 경찰과 협업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최근 불법촬영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이자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식하고 강력한 근절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최근에는 서울 시내 지하철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집중단속이 진행된 바 있다.

여가부는 집중단속과 더불어 해수욕장과 그 주변 피서객들을 상대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여가부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알리고, ‘성범죄자 알림 이(e)’ 앱을 활용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처벌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여가부는 "해수욕장 부근 숙박업소 내 성매매·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등도 집중단속하고 피해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름철에 특히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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