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민연금 나쁜 기업에 투자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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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7-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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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환경·고용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7월말부터 도입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 초안을 만들었다. 오는 17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초안을 보면 우선 국민연금은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는 정부인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입자대표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14명 이내로 현행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주주권 분과위원회'(9명 안팎)와 '책임투자 분과위원회'(5명 안팎)로 구성된다. 중요 의결권 찬반 결정, 주주권 행사 원칙·범위 검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행 주요 주주활동(공개활동) 승인 및 점검 등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전권을 갖는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배제 등의 검토의견을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시한다.

예컨데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에 대해 검토하고 문제 발견시 투자제한·배제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또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점검·평가하고 경영진 면담, 공개서한 발송을 통해 개선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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