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정보과 아닌 민원실 접수…경찰서 5곳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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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7-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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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수용…야간·휴일에는 1층 민원접수대에서 가능

경찰 집회신무 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본격적으로 이관하기에 앞서 경찰서 5곳에서 시범운영 된다.

이번 업무 이관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15일 경찰청은 이달 16일부터 2개월간 서울 용산·중부·은평경찰서와 경기 일산동부·가평경찰서에서 ‘잡회신고 민원실 접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개혁위는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가 담당해 신고제인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다며 해당 업무를 다른 부서로 넘기라고 권고했다.

시범운영 5개 경찰서에 민원인이 집회신고를 하려면 평일 일과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접수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집회신고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사유, 법·규정 위배에 따른 금지통고 조건 등은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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