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 상반기 11명에 신고포상금 2억5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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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7-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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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상반기 최대 포상금, 강원도 군부대 발주 LPG 구매 입찰담합건 선정

  • 5년간 신고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지급 금액 90%대 기록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11명에게 2억520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한 7명에 2억5108만원,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2명에 65만원, 신문고시 위반 행위 2명에 30만원씩 지급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 규모가 대부분이었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되며 포상금액은 1억5099만 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8개 담합 업체에 과징금 59억2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부당한 공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비율을 보면, △2014년 90.4% △2015 93.9% △2016년 87.5% △2017년 92.0% △2018년(상반기) 99.6% 등이다.

연도별 건당 최대 포상금 역시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가 대부분이었다. 연도별 지급액은 △2014년 1억8000만원 △2015년 2억7000만원 △2016년 3억9000만원 △2017년 7억10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포상금 지급 결과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될 뿐더러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오는 17일 새로 도입되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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