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전국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약 900여명이 투입된다.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사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뱀장어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게는 벌금 외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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