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함께 상생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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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8-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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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임금이란 노동 및 용역에 대한 보수,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면 노동수요자(자영업자, 중소대기업 등)는 싼 임금으로 일을 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는 최저 임금제도를 만들어서 노동 공급자(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이상 보호하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급 8350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월급여로 계산하면 약 174만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긍정적 측면은 근로자의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는 근로자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경기의 활성화로 이어져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 부정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보면, 인건비의 상승은 기업의 수익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인력을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실업자의 증가와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둘 다 현실적인 이야기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배고픈 현실이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8600원 수준이어야 하고 궁극에는 1만원 정도 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적어도 한 시간 일하면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어야 하고, 한 달을 일하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넉넉지는 않아도 최소한의 레저 생활은 즐길 수 있어야 하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

반면, 기업 입장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당장 올해 최저 임금이 대폭 올랐음에도 기업의 성과는 가시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투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출(매출)이 그에 비례하여 늘지 않았음을 근로자들은 고민해야 한다. 특히 수익률이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급속하게 나빠지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기업이 그리 많지는 않다.

더불어, 최저임금제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업종은 편의점이나 식당과 같은 소상공인들이다. 또한 그중에서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 최저 임금위원회에서도 사용자 위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결국 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편의점이나 식당들이 인건비가 크게 올라 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걱정하는데, 실상 비용 측면에서 큰 비중이 인건비만일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실 점주들에게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비용인데, 이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업주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그래서 어느 일간지에서는 서민 일자리가 월평균 11만개 감소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이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부정적 측면이 시작되는 것인데, 결국 “장사 안 된다”로 귀결될 수 있다. 업주들의 가장 큰 고객은 바로 업주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이들의 소비력이 감소되었는데 장사가 잘될 리가 있을까?

업주나 점주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부동산 주인이나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함께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 임대료 및 프랜차이즈 비용의 상승폭을 낮추거나 동결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상태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어느 한쪽의 희생만 강요하면 결국 그 희생된 “약한 고리”에서부터 모두의 불행이 시작됨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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