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남매 방화 살인한 '비정한 엄마'…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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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7-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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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불에 담배를 비벼 끈 뒤 잠들었다"…3남매 사망 사건, 초기 '실화'로 추정

  • 재판부 "정황증거, 진술번복 등을 토대로 방화는 '실수' 아닌 '고의' 결론"…중형 선고

[사진설명=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중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가는 모습.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엄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23·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은 물론 다수의 입주민이 잠든 새벽 시간에 불을 냈고, 어린 자녀들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낸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건 이후 합리적인 설명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어린 나이에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혼·남친과의 결별로 인해 불행한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소중한 자식을 잃었고 전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4세·2세 아들, 15개월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초기 “친구와 소주를 마신 뒤 귀가했고, 이후 담배를 피우다가 막내가 칭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담배를) 이불에 비벼끈 뒤 작은방으로 건너갔다”는 정씨 진술을 토대로 실화로 추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화재 초기부터 수사 단계까지 불이 난 정황에 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여러 증거 등을 토대로 실수였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조사결과 불은 아이들이 잠들어 있던 작은방 출입문 문턱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불에 의해서는 합성솜으로 만든 이불에 불이 붙는 게 불가능하다는 감정 결과 등도 나왔다. 또 정씨가 신은 스타킹이나 얼굴에 화상 흔적이 없는 점도 방화의 증거가 됐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화재 초기에 진압하지 않고 태연하게 남편 등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불을 보고 죽어야겠다 생각했다. 희망이 없다' 등의 진술을 볼때 살인 가능성을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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